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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폭력적 게임 미성년자 판매 규제 법률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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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81512511&code=970201

“주정부가 어린이를 위해로부터 보호할 합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이러한 권한에는 어떤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판단까지 제한하는 자유재량의 권한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라는 미국 대법관의 의견이 눈에 띄는 군요.

셧다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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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님께서 게임규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하셨으니 국내에서 게임 규제를 외치는 사람들은 모두 종북 빨갱이로 보면 되겠죠? 요즘 우리나라 게임이 좀 잘나가니 이를 견제하기 위한 북한의 고도의 술수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내 모부서의 사상이 의심되는군요. 사상 점검을 해야 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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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글을 읽어보니 비디오 게임이 다른 문화적 매체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걸 인정받은 판결이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려면…..100년까진 안걸리겠죠? ㅡㅡ;

 

 

nightwatch 작성

7월 3, 2011 at 2:32 오후

Posted in 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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