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kldp 에 있는 글이 정리가 잘 된것 같아 일단 링크합니다.
>
개인적으로 셧다운제를 반대하는데……일단 여가부쪽이 별 얼토당토 하지 않은 이상한 이유를 덧붙히는 경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일단 어떠한 규제를 할때, 자유를 억압할때는 그만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 규제가 적합한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
이번 셧다운제는 국내게임업체에게만 쓸때없는 규제를 함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국익” 을 저하할 우려가 큽니다.
그러면 정작 말하는 청소년 보호의 효과는 어떨것이냐를 보면 사실 의아스럽죠.
해외게임은 규제도 못하고요. 쉬운말로 국내게임인 스페셜포스를 못하게 하면 외국게임인 콜오브듀티를 하면 됩니다. 그게 뭐 어렵다고……..
그리고 밤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것도 못하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아이들이 도용못하게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
현재 여가부가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중 하나는 온라인게임의 중독성인데……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사람을 단순히 밤 12시 ~ 6시까지 접속을 못하게 한다고 온라인게임 중독이 치료될지도 의문스럽고, 그 시간 게임을 못한다고 온라인 게임 중독이 안될지도 의문이고, 온라인 게임이란게 하기만 하면 다 중독되는 그런 약물도 아니고…….
정말 온라인 게임중독에 걸린 청소년을 도와 주고 싶다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면 됩니다. 그에 대한 고민부터 있어야 할거고요.
>
밤 12시 넘어서 청소년들이 잠을 자야한다는건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밤 12시엔 자야 하는데 도데체 언제까지 학습을 시킬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밤 12시 넘어서 청소년들이 잠을 자도록 하는데 있어서 셧다운제 자체는 그닥 합리적인/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온라인 게임만 못하게 하면 청소년들이 다 12시에 잠자리에 드는것도 아니지요.
>
대부분 찬성하는 분들은 청소년 보호에 찬성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게임업체에 부담을 주는 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별로 고민하는것 같지 않더군요.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그 수단이 항상 정당화 되는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게임을 하나의 문화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단순히 유해물로 보니 서로의 의견을 좁힐 수가 없다는게 참 답답합니다. 뭐든 간에 부작용이 없을 순 없겠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 그 모든것을 “유해한” 것으로 본다는것 자체가 편협한 사고라고 할 수 있지요.
뭐….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은 “공부” 이외에 모든것은 “유해한” 것으로 보는것 같긴 하지만요. 간단히 말하자면 “노는꼴을 못보겠다.” 랄까요. “일만 하고 놀줄 모르면 바보가 된다.” 라는 속담도 있던데 말이죠. ^^;
청소년유해게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셧다운제를 실시하려하는 것은 그법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게임에 대한 관심을 공론화시키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셧다운제는 필요합니다.
유인숙
4월 29, 2011 at 12:12 오후
학부모들의 게임에 대한 관심이니 뭐니 하는걸 그런식으로 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독선적이고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여가부는 충분히 여러 홍보매체들을 통한 홍보등으로도 학부모의 게임에 대한 관심의 공론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법으로 공론화를 하고 관심을 갖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법이란건 권리의 제한은 최소한으로, 또한 그 수단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하는데….셧다운제는 그 모든 요소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적절 하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제정하는것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으신것 같네요.
다시 말하지만, 이 법은 게임산업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들의 권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수단이 되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권리를 무의미하게 제한하기에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외국업체를 제한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한국업체만 역차별을 당하는 법안이라는것도 문제고요.
즉, 현실적으로 이런법으론 목적을 이룰수 없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게 이런거가 아닐까 생각되는군요.or 남의 말을 안듣던지…..아니면 목적이 그게 아니라 다른거던지……
또한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교묘하게 본질을 흐리는게 바로 “청소년 유해게임” 이라는 주장입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유해게임” 을 제제하는게 아니라 “모든 온라인게임” 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터넷 중독과 게임중독도 교묘하게 섞어서 사용합니다.
결국 이 글을 쓰신분도, 법안을 찬성하는 분도 위 글과 링크한 글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들을 생각이 없다는 예기밖에 안됩니다.
오히려 단순히 “관심을 공론화 시키는데” 라는 목적으로 이 법을 통과 시켰다는게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욕먹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셧다운제와 같은 그런 행정편의식의 발상으로 국내 기업을 괴롭히는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국익” 에 크게 반하는것이라는걸 알아야 합니다.
그 행정부처의 “이익”에는 크게 부합되겠지만 말이죠.
뭣보다 여가부가 게임에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개입은 전문부서가 해야 하는게 옳습니다.
정말로 청소년보호를 하고 싶다면 진심에서 우러난 방법을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이런 전시행정 말고 말이죠.
nightwatch
4월 30, 2011 at 12:52 오전